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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6 2016가단66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3. 7. 31. 원고 명의로 2013.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 C와 망 D가 2013. 4. 15.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피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망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은, 원고가 임대인란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밖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C와 망 D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