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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13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국내 영주권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4: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37세)과 자신의 지인이 서로 말다툼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E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E과 그 일행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치근덕거리고 E이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다가와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 방어차원(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서 살짝 민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E의 안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변호인측 증인 F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