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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7가단7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032,724원 및 그 중 202,207,751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차8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23,383원 및 그 중 196,869,838원에 대하여는 200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6,353,545원에 대하여는 200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2.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7. 11. 9.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원금 202,207,751원과 이자 640,824,973원의 합계 843,032,72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금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