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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8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친구인 O를 오토바이에 태워 시흥사거리까지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음주정도,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부터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팬티, 항문에서 정액양성반응, 피해자의 유두에서 타액양성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