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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27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승강기에 관하여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평소 승강기 내부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인의 승강기 문 개방행위는 업무로서 한 행위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승강기 내에 승객이 갇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시를 받고 승강기 문을 개방한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착을 기다려 전문가로 하여금 구조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할 기대 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는 비상 열쇠가 열쇠구멍에서 빠졌음에도 승강기 문이 고장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승강 기 비상 열쇠 사용과 관련하여 그 보관장소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 대장을 기록할 주의의무 및 승강기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담당 직원들을 교육할 주의의무( 이하 ‘ 제 1 주의의무’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안전 관리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안전 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