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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구단100554

최초요양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 A은 2013. 5. 22. 피고에게 ‘2013. 4. 17. 예산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건설현장 상가건물 2층 해체 과정에서 발판 없는 아시바에서 미끄러지면서 쇠파이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A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은 2013. 4. 17. 16:00경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18:00까지 거푸집 해체작업을 무리 없이 완료하고 간 사람이다.

A은 B와 퇴근을 하는 도중에야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아시바에서 미끄러져 무릎 부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여 발생하기는 어렵다.

A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귀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2013. 4. 17. 오후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파이프에 왼쪽 무릎을 부딪쳐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앉아서 대기하다가 퇴근 무렵 다른 근로자 B와 함께 병원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6 내지 8호증(갑 6,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