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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0 2014고단1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7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27]

1. 피고인 A, B

가.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U빌딩 8층 소재 ‘C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08. 2. 2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텔레마케팅업체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 ‘D주식회사’, ‘G주식회사’를 차례로 설립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V 9층에 고양1팀(BF지점)을, 고양시 일산동구 W빌딩 7층에 고양2, 6팀(BF지점)을, 고양시 일산동구 X 506호에 고양3팀(BF지점)을, 고양시 덕양구 Y빌딩 7층에 고양4, 5팀(BG지점)을, 서울 강서구 Z빌딩 3층에 BH팀(강서지점)을, 안산시 상록구 AA 307호에 안산팀(안산지점)을 차려놓고 각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회사들이 ‘(주)케이티(구 한국통신)’나 ‘네이버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케이티의 계열사로서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케이티스’와도 무관함에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티’, ‘C’, ‘D’, ‘114’, ‘KT114', '114전화국’, ‘BI’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화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마치 ‘(주)케이티’, ‘114’,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오인하게 한 다음, “안녕하세요, KT 114 전화국의 OOO 상담원입니다. OOO 대표님 맞으신가요 대표번호 OOO-OOOO으로 저희 114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안내기간 1년 만료되셔서 연장 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월 12,500원, 연 165,000원입니다.”라고 말하여, 114에 특정지역 내 업종으로 문의할 경우 피해자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거나,"안녕하세요,

BI입니다.

네이버에 상호등록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