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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98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체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순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각 전자매체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