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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구로구 C, 1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일명 ‘E’) 의 치아 중 썩은 부위를 긁어내고 금색 금형을 채우는 속칭 ‘ 인 레이’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치과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76,410,000원을 교부 받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물총 목록

1. 보건 의료인 면허( 자격) 취득 조회 결과 회신,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가맹점 매출 내역

1. 메모지, 장부, 다이어리, 각서, 압수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나 그 시설에 비추어 환자들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