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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3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1. 02:34 경 서울 은평구 D 2 층 계단 남녀 공용 화장실 여성용 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