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3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1. 02:34 경 서울 은평구 D 2 층 계단 남녀 공용 화장실 여성용 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