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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34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3㎡(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50,000원(매월 선불로 1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4. 1. 30.부터 2016. 1. 30.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경까지 3개월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3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이후인 2015. 12. 8.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 25. 2,500,000원, 2016. 5. 2. 1,000,000원, 2016. 5. 12. 1,000,000원을 월 차임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2015. 12. 8. 지급한 월 차임은 2015. 11.경까지의 4개월 치 차임과 2015. 12. 월 차임 중 절반에 충당되고, 2016. 2. 25. 지급한 월 차임은 2015. 12. 월 차임 중 절반과 2016. 2.까지의 차임에, 2016. 5. 2. 및 같은 달 12. 지급한 월 차임은 2016. 4.까지의 월 차임에 충당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였고, 위 금원이 모두 월 차임인지, 월 차임과 관리비 등을 합한 금원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피고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차임충당내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