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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186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55,181,643원 및 그 중 123,815,262원에 대하여 2000....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155,181,643원 및 그 중 123,815,262원에 대하여 2000. 1. 19.부터 2005. 4. 30.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