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D, 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2회 긁고, 재차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