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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08 2020가단1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