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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6고단1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3. 21:40 경 삼척시 B 소재 C 편의점 앞 공터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바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 세 )으로부터 “ 아저씨, 약주를 많이 드셨나

보네요.

” 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47 세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으며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입원 확인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