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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57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소 외 C( 이건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확정됨) 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D( 주) 의 대표이사였고, 피의자 B는 위 회사의 상무였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 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위 회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경락 받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선 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 답사를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 사무실에 내방한 투자자나 피고인이 직접 접촉한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투자로 인한 수익을 C와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F 동 1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D ㈜에서 충남 천안시 동 남구 H 외 1 필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 건물에 투자를 하면 수익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투자금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금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갱신은 1년 단위로 해 줄 것이며,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G를 데리고 충남 천안시 동 남구 H 외 1 필지 와 그 지상 건물의 현장을 답사하여 G로 하여금 투자를 결정하게 한 후 G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2. 10. 11.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