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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6319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로부터 별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4. 27.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소유로서 다만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록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인바, 원고는 2018. 5. 27.경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18. 5. 27.경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2018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합계 18,000,000원(= 3,000,000원 × 6개월)의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동업하였는데, 원고가 더 이상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잔존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4호증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