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2: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6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가게 계약을 하였는데 준비하려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 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폭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