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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6. 05. 0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봉담중심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