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6. 05. 0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봉담중심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