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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전력 총 5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7. 22:4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415-1 앞길을 운행 중인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운전석 의자 등받이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23:1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E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온 위 C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술을 과하게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