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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2 2013고정24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27.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서 ‘C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걸고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