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72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임야 6,833㎡ 지상에 식재된 블루베리 묘목 400본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8. 5.경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의 지상에 무단으로 블루베리 묘목 400본과 감귤나무 묘목 13본을 식재한 후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수목들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