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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4.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3.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① 2018. 3. 4. 10:45 경 성남시 중원구 C 시장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방앗간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000원을 가져갔고, ② 2018. 3. 30. 01:50 경 성남시 수정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는 사이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배낭 1개를 가져갔는데, 배낭 안에는 선글라스 1개, 휴대전화 1대, 지갑 1개, 현금 26,000원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구 성남 시청 앞 횡단보도 주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휴대폰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