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0.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매도인측 중개인으로서 위 D부동산에 근무하는 소외 E, F와 원고 측의 피고(G부동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H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소외 I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J 대지상에 신축 중이던 K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3.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1)에는 매도인 H, 매도인의 대리인 I, 매수인 원고, 분양가격 1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H에게 2008. 5. 12. 1,000만 원, 2008. 5. 19. 1,000만 원, 2008. 6. 30. 1,000만 원, 2008. 7. 2. 1,000만 원, 2008. 7. 11. 1,000만 원, 2008. 12. 15.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6. 사용승인이 되어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7169호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3. 13. 근저당권자를 용강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9,100만 원(피담보채무액 7,000만 원), 채무자를 H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5. 24.경 피고가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피고, E,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매수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감액하되 그 중 7,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고, 그 날 위 협의를 마치고 헤어진 뒤에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H가 위와 같은 내용의 대금감액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