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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5: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위 웨딩 홀 건물 관리 인인 피해자 E(64 세) 이 주차를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료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