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이 문래 미안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이 문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회기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7 세) 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섯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과실이 작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