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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9241

전부금 추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무자인 C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6,586,87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3. 27. 재산명시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명7911)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의 종류’란에 “임대차(계약서), 강원도 철원군 D, 보증금 이천만 원, 월 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15. 2. 12. “C은 원고에게 13,526,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2가소93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05 사건), 원고는 2014. 4. 15. 위 임금 사건의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6637 사건)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압류 및 피추심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위 재산목록 작성 당시 E, F, G, H와 함께 강원 철원군 D 소재 건물을 공유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3. 9. 6. C,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