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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외 3명의 경찰관은 2017. 8. 9. 01:31 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폭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은 112 신고 자인 K을 폭행하여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이어서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9. 01:57 경 위 H 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제대로 말을 하거나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M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