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기업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 76 면, 2017. 7. 13. 자 참고자료),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