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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9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84』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D( 여, 62세) 운영의 ‘E 커피숍 ’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여, 47세) 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F이 그 곳에 오는 다른 남성 손님들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수시로 위 커피숍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일삼아 왔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9:40 경 위 ‘E 커피숍 ’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마음대로 꺼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F을 테이블에 앉힌 후 “ 꼼짝 말고 앉아 있어, 다른 손님한테 가면 넌 죽어 ”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향해 “ 씨 발 년들,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들이 맥주 한 병만 먹고 간다니까

왜 지랄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커피숍 내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 조용히 먹고 가시라” 고 하자 그 손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 넌 뭔 데 지랄이냐

씨 발 놈아, 네 가 뭔 상관인데 그러냐

이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질러, 커피숍 내에 있던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손님 3명과 출동한 경찰관 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