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19404
사원권확인
주문
1. 유한회사 D{본점 소재지: 광주 광산구 E}의 총 출자좌수 50,000좌 중 피고 B은 12,500좌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유한회사 D{본점 소재지: 광주 광산구 E}의 총 출자좌수 50,000좌 중 피고 B은 12,500좌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