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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19404

사원권확인

주문

1. 유한회사 D{본점 소재지: 광주 광산구 E}의 총 출자좌수 50,000좌 중 피고 B은 12,500좌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