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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3고정6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16:10경 광명시 B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다음에 와서 드세요”라고 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9. 29. 16: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를 치고 입구를 가로막으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5명가량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