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2013고정1734』) 피고인은 2012. 6. 21. 04:08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역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 100-1번지에 있는 신당역까지 약 15.6킬로미터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1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절도미수의 점(『2013고정1735』) 피고인은 2012. 7. 2. 13:1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전문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상담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6개(이어폰 1개, 젠더 2개, USB케이블 1개, 터치펜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