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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4.14.선고 2014구단13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13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운전석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아 여자친구인 C을 원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로 C의 운전을 코치하였고, C이 대부분의 운전행위를 하였다. 원고가 직접 차량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을 한 것은 D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택시와 교행하게 되어 약 3m 정도를 후진하였을 때 잠깐 뿐인데, 당시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원고는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과 노부모님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약식명령이 확

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창원지방법원은 2014. 10. 20.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3.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4고약7881호)을 발령한 사실, ② 원고는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7. 이를 스스로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무렵 위 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도로상의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D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후진할 때만 잠시 직접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D아파트 정문 앞 입구에서 나와 김해시 삼계동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음 직진을 하기까지 공로상에서 직접 차량의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당시 원고와 운전석에 겹쳐 앉았던 C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D아파트 내 주차장 부분도 아무런 차단 시설 없이 공로와 개방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진출입하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35%의 심한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만취상태로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서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 처분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