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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노60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함께 화성시 D에서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했던 G의 원심 법정 진술과 이행확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소유자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운영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용인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동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수익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관계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직원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수익이 전부 피해자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