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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정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9.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 내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K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