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정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9.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 내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K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