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5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 술 값을 주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4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등) 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 피해 경찰관 피해상황 확인 /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첨부) 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