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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2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1. 1.경부터 부사장으로 근무를 해 오던 중 부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D 주식회사가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F에게 전화로 “D 주식회사에서 철강재가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 주면 D 주식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에서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채무상환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이었고, 달리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 시가 45,388,280원 상당의 철강재 53,088kg을, 2012. 4. 4. 시가 22,729,000원 상당의 철강재 26,740kg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8,117,280원 상당의 철강재 79,828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인수증,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인수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물품의 가액이 68,117,280원으로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