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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04. 선고 2015구합53435 판결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099 (2014.11.24)

제목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국제투자를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534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리우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년도 증여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CC의 조세 회피 행위

1) DD스타 주식회사(이하'DD스타'라 한다)는 KK LL구 MM동 000-00, 000-00 토지와 그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CC는 2011. 10. 12.까지 DD스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년 당시 DD스타의 발행주식 00,000주 중 00.000주(00.0%)는 이CC가, 나머지 00,000주(00.0%)는 이CC의 처인 김EE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CC는 2008.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유FF에게 절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FF은 공인회계사인 오G, 허HH과 함께 이CC가 세금을 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이하'상증세 플랜'이라 한다)을 기획하여 이CC에게 제안하였고, 이CC는 이를 받아들여 실행하기로 하였는데, 상증세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DD스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000억 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자금 중 00억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외국법인들을 설립하여 그 법인들을 통하여 DD스타에 투자하여 DD스타의 주식 1/2 이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DD스타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한 다음, 위 외국법인들의 주식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이CC의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이어 해외투자 실패로 회사가치가 떨어진 DD스타의 나머지 주식을 국내에서 이CC의 자녀들에게 증여한다.

3) 이CC는 2008. 9. 초순경 상증세 플랜의 실행 대가로 유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10%에 해당되는 약 00억 원을 주기로 하였고, 2008. 9. 12.경 유FF에게 이CC의 돈 약 0억 0,000만 원을 홍콩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흐름(별지 기재와 같다)

1) 이CC의 000억 원 송금 내역

"DD스타는 2008.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SS은행으로부터 000억 원을 대출받은 후 홍콩 법인인 Gaaaaaa Ibbbbbbbbb Lcccccc(이하'GIL'라 한다)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인 Sdddd Peee Lfffff Sgggg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위 000억 원을 GIL 명의의 홍콩상하이은행(이하 'HSBC'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였다.",2) 위 000억 원의 분산 내역

GIL 명의의 HSBC 계좌로 송금된 000억 원은 ① 2008. 10. 23.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Whhhh Lcccccc(이하'WL'라 한다) 명의의 HSBC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② 같은 날 그 중 약 000억 원은 페이퍼컴퍼니인 Biiiiiii Wjj Lcccccc(이하'BWL'이라 한다) 명의의 HSBC 계좌로, 약 00원은 페이퍼컴퍼니인 Fkkk Clllllll Bmmmmmmm Lcccccc(이하'FCBL'라 한다) 명의의 HSBC 계좌로, 약 00억 원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Coooooo Bppppppp Dqqqqqqqqqq Lcccccc(이하'CBDL'이라 한다) 명의의 HSBC 계좌로 각 송금되었고, ③ 다시 같은 날 ㉠ BW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약 000억 원은 홍콩 법인인 Drrrr Ibbbbbbbbb Lcccccc(이하'DIL'이라한다) 명의의 HSBC 계좌를 거쳐 DIL 명의의 SS은행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되었으며, ㉡ FCB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약 00억 원은 홍콩 법인인 Sssss Stttt Ibbbbbbbbb Lcccccc(이하'SSI'이라 한다) 명의의 HSBC 계좌를 거쳐 SSI 명의의 OO은행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되었고, ㉢ CBD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약 00억 원은 추IIII 명의의 OO은행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되었다.

3) DD스타의 증자 및 지분 매각대금으로 사용된 부분

DD스타는 2008. 11. 4. 상증세 플랜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DIL 및 SSI을 인수인으로 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00,000주를 새로 발행하였고, DIL은 위 DD스타의 유상증자에서 00,000주를 취득하고 인수대금 약 000억 원을 위 SS은행 국내 대외계정의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같은 날 SSI도 DD스타의 유상증자에서 00.000주를 취득하고 인수대금 약 00억 원을 위 OO은행 국내 대외계정의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DD스타의 발행주식 총수가 00,000주에서 000,000주(이CC 00,000주(31.68%), 김EE 00,000주(8.32%), DIL 00,000주(31.41%), SSI 00,000주(28.59%))로, 자본 총액이 0억 원에서 0억 0,000만 원으로 각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DD스타는 이와 같이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받은 합계 약 000억 원(= 약 000억 원 + 약 00억 원)을 SS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4) 유FF에게 상증세 플랜 실행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부분

유FF은 2008. 10. 23. CBDL의 계좌에 있던 약 00억 원을 추IIII 명의의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 세탁한 후 원고에게 0억 원 및 00억 원, UUU 인베스트먼트에게 00.0억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위 금원들은 모두 주식회사 CBDL코리아(이하'CBDL 코리아'라 한다)와 JJ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JJ PFV'라 한다)의 주금으로 각 납입되었고,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00억 원 자금흐름도'라 한다).

5) 이CC의 GIL 주식 매각 등

이CC는 2009. 6. 19. DD스타가 해외직접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GIL의 주식(투자유가증권)을 모리셔스에 소재한 Kuuuuuuuuu에 0,000,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가장하고, 투자금액 00,000,000,000원(GIL 명의의 HSBC 계좌로 송금한 000억 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과의 차액 00,000,000,000원을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한 후 과세표준을 -00,000,000,000원으로 하여 DD스타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상증세 플랜의 발각과 수사・세무조사 결과

1) KK세관은 2010. 1.경 상증세 플랜에 대하여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2) KK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5.부터 2010. 11. 18.까지 DD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유출된 자금 전부가 허위 투자인 것으로 보아 2012. 1. 16. DD스타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등을 포함한 금액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이CC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KK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2. 1. 20. DD스타의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이CC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CC는 2012. 8. 10.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KKVV지방법원 2012고합00, 000), 위 판결은 이CC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KK고등법원 2012노0000, 대법원 2012도00000) 2013. 4. 11.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이하'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4) 이후 피고는'유FF이 이CC로부터 상증세 플랜 실행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금원을 CBDL코리아와 JJ PFV의 자본금 0,000,000,000원으로 납입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납입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3. 4. 8. 원고에게 2009. 10. 13.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10. 1. 2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0억 원 상당의 거액이 24시간 내에 DD스타에서 GIL, WL, CBDL, 추IIII를 거쳐 국내로 재반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FF이 CBDL코리아와 JJ PFV의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CC가 유FF에게 00억 원을 상증세 플랜의 실행 대가로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WL와 CBDL은 유FF의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JJ동 오피스 개발사업을 매각할 당시 대주단 및 시공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JJ동 오피스 개발사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원고는 추IIII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로 미화 000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IIII로부터 금원을 계좌이체받은 점, 원고는 말레이시아의 재력가로서 유F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CBDL코리아와 JJ PFV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CBDL코리아와 JJ PFV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주주에 해당하는바 유FF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KK세관 및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이CC, 유FF, 오G, 허HH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구분

진술일자

차수

진술기관

진술내용

시부인

요약

이CC

2010. 1. 27.

1차

KK세관

부인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혐의부인하는 진술서 작성

2010. 2. 9.

2차

KK세관

부인

실제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진술서 작성

2010. 4. 21.

3차

KK세관

시인

유FF에게 탈세방안 문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허위투자 시인

유FF

2010. 2. 10.

1차

KK세관

부인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혐의부인하는 진술서 작성

2010. 2. 23.

2차

KK세관

시인

1차 진술이 허위임을 시인하고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관련한 서류 임의 제출

2010. 3. 15.

3차

KK세관

시인

허위투자 재차 자백

2010. 4. 12.

4차

KK세관

시인

허위투자 재차 자백

2010. 11. 12.

5차

KKVV지검

부인

기존진술내용 재번복

2011. 1. 25.

6차

KKVV지검

부인

5차 번복 내용 유지

오G

2010. 1. 27.

1차

KK세관

부인

혐의부인하는 진술서 작성

2010. 2. 9.

2차

KK세관

부인

1차 진술 내용과 동일

2010. 2. 11.

3차

KK세관

시인

기존 진술 번복하고 허위투자 시인

2010. 2. 16.

4, 5차

KK세관

시인

2010. 3. 19.

6차

KK세관

시인

혐의내용 재차 시인

2010. 8. 16.

7차

KKVV지검

시인

혐의내용 시인

2010. 8. 25.

8차

KKVV지검

시인

혐의내용 재차 시인(영상 녹화)

허HH

2010. 3. 25.

1차

KK세관

시인

유FF 지시에 따른 해외허위투자 시인

2010. 8. 17.

2차

KKVV지검

시인

허위투자를 이용한 탈세실행을 도왔음을 시인

2010. 9. 3.

3차

KKVV지검

시인

2) 추IIII 명의의 OO은행 개인MMDA 비거주자 자유원계정(0000-000-000000)에서 0억 원이 2009. 10. 8. 출금되어 원고 명의로 대만에 개설된 PPPPPPP은행 계좌(0000-000-000000)로 이체되었는바(위 00억 원 자금흐름도 상 ⑥ → ⑦ 단계), 당시 당발송금 계좌상세 내역에 의하면 송금인 전화번호는 유FF의 휴대전화인 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었고, 송금인 주소 역시 유FF의 주소인 E-0000 QQQQQ2(1)-dong LLLLLLL-gu KKKKK Korea(KK LL구 QQ2동 RRRRR E-0000)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추IIII 명의의 OO은행 정기예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0000-000-000000)에서 00억 원이 2010. 1. 8. 해지되고, 추IIII 명의의 OO은행 정기예금계정(0000-000-000000)에서 0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이 인출된 후, 같은 날 이 중 00.0억 원은 싱가포르 소재 UUU 인베스트먼트 명의의 SS은행 싱가포르지점 계좌(000 000 000000)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00억 원은 추IIII 명의의 OO은행 대외계정(0000-000-000000)으로 송금되었으며, 위 추IIII 명의의 OO은행 대외계정(0000-000-000000)에서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0000-000-000000)로 다시 00억 원이 송금되었다(위 00억 원 자금흐름도 상 ④ → ⑤ → ⑥ → ⑦단계). 위 과정에서 UUU 인베스트먼트 명의의 SS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000 000 000000)로 00.0억원이 송금될 당시 작성된 지급신청서 및 당발송금 계좌 상세 내역에 의하면 송금인 전화번호는 유FF의 휴대전화인 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고, 송금인 주소 역시 유FF의 주소인 E-0000 QQQQQ2(1)-dong LLLLLLL-gu KKKKK Korea(KK LL구 QQ2동 RRRRR E-0000) 기재되어 있었다.

3) 한편, 유FF은 2008. 10. 27. 추IIII 명의의 OO은행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기재하고, 위 신청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4) 유FF의 상증세 플랜과 관련된 회사들의 대표이사, 설립행위자 등은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설립

행위자

설립일

소재국

자본금

(미화)

주주

비고

GIL

Cartia

International

2008.

3. 18.

홍콩

33,000,000

Cwwwww

International,

DD스타

위장회사

Kuuuuuuuuu

추IIII

모리셔스

명의대여 회사

Cwwwww

International

Biwin Ltd

유FF

2005.

8. 23.

BVI

50,000

이CC

위장회사

DIL

추IIII

유FF

2008.

3. 17.

홍콩

100,000

BWL

위장회사

SSI

찬시이

유FF

2008.

3. 17.

홍콩

50,000

FCBL

위장회사

BWL

추IIII

유FF

2008.

8. 8.

BVI

50,000

이CC

위장회사

FCBL

Wxxxxxx

Business

유FF

2008.

2. 1.

BVI

50,000

이CC

위장회사

Wxxxxxx

Business

유FF

유FF

2006.

11. 16.

BVI

50,000

유FF

위장회사

CBDL

유FF

유FF

2007.

12. 10.

BVI

50,000

유FF ※

위장회사

WL

추IIII

유FF

2003.

7. 31.

BVI

50,000

추IIII

위장회사

※ BVI 금융위원회가 발급한 설립인증서(을 제36호증)에 의하면 CBDL의 설립자가 유FF임이 확인된다. 한편, 원고는 갑 제17호증을 제출하면서 유FF이 CBDL의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은 홍콩에 소재하는 개인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서에 불과하여 을 제36호증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FF은 국내 수사기관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BWL의 주주 및 FCBL의 주주를 이CC에서 추IIII, 황류에이씨로 2008. 10. 20.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증서를 사후 작성하였음이 밝혀졌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갑 제17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5) 유FF은 2010. 4. 12. KK세관 조사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 DD스타가 2008. 10. 22. 해외에 투자하는 것처럼 약 000억 원을 홍콩의 서류상 회사 GIL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 DD스타가 GIL로 송금한 000억 원은 2008. 10. 23. 페이퍼컴퍼니인 WL 명의의 홍콩 HSBC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다.

○ 유FF의 요청에 의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주는 회사에서 추IIII 명의로 WL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준 것이다.

○ WL로 송금된 000억 원은 2008. 10. 23. 다시 세 개의 계좌로 나누어 약 00억 원은 CBDL HSBC 계좌로, 약 140억 원은 BWL HSBC 계좌로, 나머지 약 00억 원은 FCBL HSBC 계좌로 이체하여 송금하였다.

○ 2008. 10. 23. CBDL으로 송금한 약 00억 원을 국내 추IIII 명의의 대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 유FF이 원고에게 0억 원을 보낸 것은 맞다. 유FF이 보낸 0억 원이 다시 CBDL코리아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 추IIII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이CC 사장의 돈을 유FF이 빌렸으며, 유FF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해서 그 중에 0억 원을 2009. 10. 8. 원고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대만의 직원이 가르쳐 준 대만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유FF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서 처리를 하였고,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 유FF은 2010. 1.경 원고에게 그동안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을 갚을 돈이 있다고 말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에 CBDL코리아 자금담당 직원에게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CC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6) 이CC는 수사기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012. 1. 5.

○ 2010. 2. 25. 원고의 계좌로부터 이CC의 개인 계좌로 00억 원, 2010. 4. 9. 원고의 계좌로부터 이CC의 개인 계좌로 0,000,000,000원을 이체받았다(한편, 원고 명의의 SS은행 계좌(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CBDL코리아로부터 2010. 2. 25. 00억 원, 같은 해 4. 9. 00억 원을 송금 받아 이CC에게 그대로 지급하였다).

○ 유FF은 2010. 6. 1. 세관이 이미 은행기록을 확인하였으므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다시 은행기록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00억 원을 다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DD스타 계좌에서 이CC 개인 계좌를 거쳐 원고 계좌로 위에서 이체받은 0,000,000,000원을 다시 이체하였다.

2012. 10 . 23.

○ 유FF이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감정가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였고, 당시 이사건 부동산 감정액이 약 000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CC는 약 00억 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 상증세 플랜을 시작하면서 유FF이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CC는 수수료로 2008. 9. 12.경 미화 00만 달러(한화 약 0억 0천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후 약 00억 원(그 후 환차익 등으로 약 00억 원으로 증가)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7) 한편, CBDL코리아는 2009. 10. 13.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원고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4. 28. 주식 전부를 유FF에게 양도하였고, 2010. 4. 15.부터 유FF의 배우자인 강TT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8) 유FF은 소재 불명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이다.

9)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6. 8. 25. 원고와 추IIII 사이에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추IIII로부터 미화 0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문계약서(갑 제49호증)를 제출하였고, 2016. 10. 13. 유FF 작성의 CBDL코리아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58호증)를 제출하였다.

10) 이CC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 홍콩에서 4개 회사간의 계좌 이체를 거친 후 다시 한국으로 송금되는 것이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갑 제5, 6, 8, 9, 38호증, 을 제6 내지 11, 13 내지 17, 2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유FF이 원고에게 CBDL코리아와 JJ PFV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CC가 상증세 플랜을 위해 유FF에게 전한 000억 원 중 00억 원이 DD스타 → GIL → WL → CBDL → 추IIII → 원고 및 UUU 인베스트먼트 등의 순서로 이동되었다. 그런데, 추IIII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PPPPPPP은행 계좌(0000-000-000000)로 0억 원이 송금될 때 작성된 전표에 유FF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추IIII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0000-000-000000)로 00억 원이 송금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추IIII 명의 계좌에서 UUU 인베스트먼트 명의 SS은행 계좌(000000000000)로 00.0억 원이 송금될 때 작성된 전표에 유FF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00억 원의 실제 소유자는 유FF으로 보아야 한다.

② 추IIII는 유FF이 설립한 위장회사 중 3개 회사(DIL, BWL, WL)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FF이 추IIII 명의의 여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송금을 반복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추IIII는 유FF에게 그 명의 및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로서는 유FF으로부터 어떠한 사유로 00억 원을 받았는지, 유FF으로부터 00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24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이CC의 00억 원이 여러 계좌를 거쳐 송금될 수 없다는 주장,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홍콩 소재 공증인 작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CBDL이유FF의 회사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가 JJ PFV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대주단이나 관련회사들로부터 원고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가 작성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가 있으므로 원고가 JJ PFV의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 간접적인 주장만을 하다가 변론 종결일에 가까워서야 원고가 추IIII로부터 받아야 할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이 있어서 추IIII로부터 0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시기는 2013. 4. 8.인바, 조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전혀 주장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제출된 갑 제49, 58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CBDL코리아와 JJ PFV의 주금을 납입하면서 추IIII로부터 받기로 한 금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6. 10. 18.자 참고서면에서 추IIII로부터 받기로 한 미화 000만 달러 중 CBDL코리아와 JJ PFV의 주금 명목으로 받은 00억 원 외에 추가로 받은 금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금융자문수수료 계약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⑤ 한편, 유F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CBDL코리아와 JJ PFV의 주금 상당의 금원을 빌려 주었고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추IIII로부터 원고에게 금원이 이전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내용과 전혀 다르다.

⑥ 원고는 유FF에게 CBDL코리아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금도 수령하지 않았는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유로 주식을 유FF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⑦ 이C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000억 원 상당의 거액이 24시간 내에 DD스타에서 GIL, WL, CBDL, 추IIII를 거쳐 국내로 재반입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⑧ 이CC는 유FF에게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를 00억 원 상당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유FF이 2010. 4. 9. 이CC에게 0,000,000,0002원을 돌려주었으나, 이CC는 유FF의 요청을 받고 2010. 6. 1. 위 금액을 다시 유FF에게 지급하였는바 이CC가 유FF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없었다면 유FF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FF은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CC에게 0,000,000,000원을 돌려주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유FF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CBDL코리아로부터 2010. 2. 25. 및 2010. 4. 9. 두 차례에 걸쳐 00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CC에게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추IIII와의 거래 관계에 따라 0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CBDL코리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CC에게 금원을 변제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유FF이 이CC의 금원을 원고에게 빌려주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므로 위 변명에 맞추기 위해 거래 내역을 위와 같이 조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⑨ 원고가 실제로 국제투자를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유FF 명의의 금원으로 CBDL코리아와 JJ PFV의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