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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8. 21: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강 리에 있는 우리들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