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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06:2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과 피해자 F( 여, 19세) 이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면서 위 식당 창문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쳐다보는 것을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에게 “ 씨발 년 아 왜 쳐다보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우측 정강이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07:38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기재사실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 소변이 마렵다” 고 하여 경찰관 I( 여, 29세) 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다가서자 " 야 이 씨발 년 아, 저리 가라. 니는 필요 없어." 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체포 경위 등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 CD 등 첨부),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