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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인 일명 G과 소위 대출사기단을 운영하기로 한 H에게 고용되어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한 후, I로부터 I이 중국에 있는 대출사기단인 J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K에게 넘겨주고, K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L, M 등으로 하여금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위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개인정보를 QQ메신저를 통해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현대캐피털 소속 N 대리, 피고인 D은 같은 소속 O 대리, 피고인 B은 같은 소속 P 대리, 피고인 C은 같은 소속 Q 대리, 피고인 E은 같은 소속 R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상대방에게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심사료,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먼저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1. 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부근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 N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심사료,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먼저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