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C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