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6가단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1. 25.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