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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9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8. 7.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2.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3. 6.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9.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5. 3. 02:14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만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9. 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79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C,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판결 문 5부, 사건 조회서 2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