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M, N, O에 대한 무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14. 계약서 및 약 정서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고소한 것이어서 신고사실의 중요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나, 법률평가를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30. 자 공사 완료 확인서, 2013. 10. 25. 자 계약서, 2014. 1. 24. 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부분은 M이 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관련자들 과의 이익관계 때문에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어서 M 등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대검찰청 과학수사 1 과의 문서 감정결과 내용과 2013. 4. 3. 자 입금표( 이하 ‘ 이 사건 입금표 ’라고 한다) 의 필적이 E의 필적보다 Q의 필적에서 유사한 운필 특징이 더 많이 관찰되는 점, 이 사건 입금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의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 Q로 하여금 이 사건 입금표를 위조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E에 대한 무고,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 8. 14. 자 계약서 및 약 정서에 관한 무고죄 성립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