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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1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5. 06: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다’ 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 경장 G이 술에 취해 차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을 인도 쪽으로 끌어올렸고 피고인 B가 위 경찰들에게 지인이니 데려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경찰들은 다시 순찰차로 돌아가자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순경 F이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순경 F의 손을 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손으로 순경 F의 몸을 밀치고, F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 오른쪽 주머니 부분이 찢어지도록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5. 12. 5. 10:45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 사동 )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경감 H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인 I이 보는 앞에서 “ 씨 발 팀장이 무슨 팀장이야, 팀장인데 좆같은 거 하지 마라, 네 마누라한테 수갑 채우면 좋으냐,

나쁜 놈의 새끼, 나이 얼마 처먹지도 않은 새끼가,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찢어진 조끼 사진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