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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1.27 2011고단3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0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22. 22:00경 대구 동구 E 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3. 03:00경 대구 동구 각산동 224-7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일회용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1.5699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1고단365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23. 15: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육교 밑 도로에 세워져 있던 B의 흰색 레조 승용차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을 건네주고, 2011. 4. 24. 18:28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2. 01:33경 대구 동구 F호텔 502호에서 B로부터 나중에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7. 14:00경 대구 남구 G모텔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위 레조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17. 19:00경 대구 남구 H병원 안 우체국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B로부터 나중에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0.16g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공중전화 받침대 밑에 부착한 후,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