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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7> 피고인은 2008.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2013. 5. 16. 23:55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더존부동산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동양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74> 피고인은 2013. 5. 1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레일바이크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XG 자동차 왼쪽 앞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그랜져 XG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같은 G(남, 15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우측 견괄절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XG 자동차 수리비 2,188,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