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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20652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벽돌조 스라브지붕 무허가건물 2층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J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근생ㆍ업무ㆍ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12.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2015.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2016. 2. 28.까지 인도하고, 원고는 그와 동시에 영업손실보상금 36,783,33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6. 5.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금2173호로 위 손실보상금 36,783,33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는 2016.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주식회사 G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2016. 7. 31.까지 인도하고, 원고는 그와 동시에 영업손실보상금 16,045,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H은 2016. 4.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H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2016. 6. 30.까지 인도하고, 원고는 그와 동시에 영업손실보상금 54,58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D, E, F, 주식회사 I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